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이재용·박상진·최지성·장충기·황성수/항소심 (문단 편집) == 공판준비절차 == 2017년 8월 28일, 삼성 측 김종훈 변호사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8월 29일에는 [[박영수 특검]]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서울고등법원]]은 9월 1일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에 이 사건을 배당했다. 2017년 9월 11일, 법무법인 태평양은 [[항소이유서]]를 제출했고, 대표변호인을 송우철 변호사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법원장]] 출신의 이인재 대표변호사로 교체했다. 아울러 [[대법관]] 후보로 추천된 경력이 있는 한위수 대표변호사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의 장상균 변호사도 변호인단에 합류했다. 기존 대표변호인이었던 송우철 변호사는 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와 [[서울대]] 법대 동기라서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항소심]]에서 빠졌다고 하며, 특검의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서울중앙지검장]]과 절친한 것으로 알려진 문강배 변호사도 변호인단에서 빠졌다.[[http://v.media.daum.net/v/20170912155132585|뉴스1]] 2017년 9월 28일 진행된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제1심 재판에서 혹독하게 진행된 절차를 의식한듯 "야간 재판 개정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하루 2명 정도 신문하고, 오후 6시 종결을 원칙으로 하되 저녁식사 후에는 진행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10월에는 매주 [[목요일]]마다 주 1회 공판을 진행하고, 11월부터는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주 2회 공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첫 공판기일은 2017년 10월 12일 진행되며, 첫 공판기일부터 3회 공판기일까지는 [[프레젠테이션]]이 진행된다. 양측은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각각 [[항소이유서]]에 적시한 쟁점과 항소이유를 발표할 예정이며, [[박상진(기업인)|박상진]]의 진술조서에 대한 증거능력 공방, 부정한 청탁에 대한 공방이 진행될 예정이다. 2017년 10월 19일 공판기일에는 '[[정유라]] 승마 지원 관련 뇌물 합의 시기·뇌물공여 여부·차량 4대 제공의 성격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 2017년 10월 26일 공판기일에는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 원에 대한 [[횡령]] 관련 공방·[[돈세탁|말세탁]] 관련 범죄수익은닉 혐의에 대한 공방이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증인신문에 대해서는 "제1심에서 여러 차례 공판이 진행됐고, 증인도 여러 명 신문했기 때문에 필요한 증인만 부르겠다"고 말했다. 이날 결정된 증인은 [[박근혜]]·[[최순실]]·안드레아스 헬그스트란드였다.[[http://v.media.daum.net/v/20170928112315994|뉴스1]] [[박근혜]]는 출석을 거부할 것으로 전망되며, 안드레아스 헬그스트란드는 [[덴마크]] 사람이라 [[대한민국]]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할지 미지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